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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er submission procedure
Paper Submission Procedure
​논문지 원고 모집 안내
A guide to the recruitment of papers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는 정기간행물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는 2009년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를 아래와 같이 발간합니다.

1. 논문지 발행일정
    일정 : 매년 3월/6월/9월/12월 30일 발행, 한글논문, 영어논문를 게재하나, EI, SCOPUS, SCIE 신청을 위해서 한글논문은 영어논문으로 번역하여 게재 권장.
        논문 접수 : 수시접수
        논문 심사료 : 50,000원
        논문심사결과 통보 : 개별통보메일

 

2. 논문투고 내용
    컴퓨터게임에 관련한 내용; 게임제작기술, 게임그래픽, 게임네트워크, 게임시나리오, 게임심리 등

 

3. 논문 작성방법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투고규정에 따라, 반드시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템플릿”의 형식대로 논문을 작성하기 바랍니다. 형식에 맞지 않는 논문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4. 접수처
    * 홈페이지 접수 : 홈페이지www.kscg.or.kr에 가입하신 후 심사료 납부내역을 기재하고, 논문파일을 홈페이지의 ‘논문투고’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심사료 납부 : 우리은행 495-202207-13-002 예금주 : 사단법인한국컴퓨터게임학회
    * 비회원은 홈페이지www.kscg.or.kr를 이용하시면 즉시 학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E-mail : kscg@kscg.or.kr
    * 아래의 예와 같은 형식으로 이메일을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투고자 : 홍길동 소속 : 한국 대학교
        입금자 : 이철수
        전화번호 : 010-5123-4567
        이메일 주소 :
        입금내역 : 논문심사료

 

5. 문의처
    e-mail: kscg@kscg.or.kr /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담당자

Regulations for Submission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 투고규정

***본 논문지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윤리규정 및 등재지발간에 관한 기타 규정을 준수한다.***

 

1. 논문 투고자 및 공동저자는 반드시 본회 회원이어야 한다.

2. 논문투고자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작성 윤리규정 및 등재지발간에 관한 기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원고는 본 논문지에 투고하기 전에 공개 출판물에 발표하지 않았던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게재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4. 논문은 컴퓨터게임 및 그 응용분야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학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거나 독창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5.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접수하며 논문지는 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간한다.

6. 투고논문 1쪽에는 논문제목(영문포함), 저자명(영문 포함) 및 직함, 소속기관, 교신저자의 주소, E-mail 주소 그리고 국문요약, 영문요약, 한글키워드(영문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을 작성한다.(본학회 홈페이지의 논문템플렛에 따라 작성)

7. 논문 게재 판정을 수신한 후 교신저자는 다른 모든 공동 저자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게재용 논문 최종본을 완성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송부하도록 하며, 게재용 논문 최종본이 사무국에 도착한 시점부터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로 위임된 것으로 간주된다.

8. 투고논문은 원칙적으로 MS WORD를 사용하여 B5 용지에 작성한다. 장이나 절은 아라비아 숫자로 1., 1.1, (1) 등으로 표기하고,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Fig. 1.의 표기를 하기 바라며, 표의 경우는 상단 중앙에 Table 1.의 표기를 한다.

9. 논문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문헌에 대해서는 이들 문헌에 관련이 있는 본문 중에 참고문헌 번호를 쓰고 그 문헌을 참고문헌 난에 인용 순서대로 기술한다. 참고문헌은 학술지의 경우 저자,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 연도의 순서로, 단행본은 저자, 서명, 쪽수, 발행처, 발행 연도의 순서로 기술한다.

(예) [1] Huhn KIM, Miyoung KIM, Jihye KIM, Hyejeong PARK, “The Effects of Load Time, Contents, Loading Screen, and Animation Type on User Satisfaction with the Load Speed of Mobile App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Vol.27 No.2, pp.107-119, 2014.

(예) [2] Bellmen, R., "Introduction to Matrix Analysis", 2nd Ed., New York : McGraw-Hill, pp.234, 1979.

10. 투고자는 논문제출시 반명함판 사진과 약력을 포함한 저자소개란을 기입하여 제출한다.

11. 투고자는 논문 1편당 심사료 USD 50(50,000원)을 논문제출시 납부하여야 하며, 채택된 투고자는 인쇄 쪽수에 따라 다음의 게재료를 인쇄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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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일 저자는 공동저자와 교신저자를 포함하여 논문지 한 호당 최대 2편까지 게재 가능하다.

13.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14. 사사가 들어갈 경우는 USD 200(20만원), 긴급심사시는 게재료의 2배를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15. 원문 논문은 저자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심사용 논문은 이름, 소속 등 저자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후 투고하여야한다.

16. 투고된 논문 최종본의 저작권은 논문투고규정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 귀속된다.

17. 논문 투고는 영문본을 투고할시에 논문게재료의 10%를 감면 한다.

18. 본 논문지는 매 해(3,6,9,12월) 전자출판을 하고, 그 후 매년말에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납본을 위해 책으로 만들어 출판한다. 이 때 회원이 각 호의 구입을 원하면 권 당 10,000원을 받고 판매한다. 단, 논문1편의 별쇄본은 5,000원이다.

19. 본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ubmission information
투고 정보

심사용 논문 제출 이전에 반드시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여야 하며, 투고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사용 논문은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투고한다.
게재된 논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공지한다.

본 논문지는 년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한다.
논문지 책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에 별도로 요청하여야 하며, 구매할 수 있다.

발간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논문지’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간일)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지는 연 4회로 한다.(매년 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제3조(발간) 논문지는 다음과 같이 발간하도록 한다.

(1) 발간일에는 반드시 1호 이상의 논문지를 발간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2호 이상의 논문지를 동일 발간일에 동시 발간할 수 있다.

(3) 6호 이상의 논문이 발간된 경우, 다음 발간일에 권번호를 변경하고 호번호를 다시 1번부터 발간할 수 있다.

(4) 특정 발간일에 6호 이상의 논문지가 동시 발간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권번호를 변경하여 발간할 수 있다.

제4조(호별발간권수) 한국컴퓨터게임학회 기술논문지의 발간 권수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논문은 온라인 버전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립중앙도서관 및 학회와 협약이 체결된 도서관 증정용 책자를 발간하여 송부한다.

(3) 학회 내 영구보관용 책자를 10부 이상 발간한다.

(4) 회원이 책자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미리 통지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발간한다.

제5조(호번호배정) 한국컴퓨터게임학회 기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의 호 번호 배정은 다음의 규칙에 따른다.

(1) 매년 처음 발간되는 논문지는 1호로 하며, 이후 발간되는 논문지에 순차적으로 호번호를 할당한다.

(2) 게재 예정인 논문들 중 특정 분야의 논문이 5편이 넘을 경우 이들 논문을 모아 독립된 호번호를 부여하여 발간할 수 있으며, 2호 이상의 논문지를 동일 발간일에 발간할 수 있다.

제6조(권번호배정)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의 권 번호 배정은 다음의 규칙에

따른다.

(1) 매년 처음 발간되는 논문지부터는 이전에 발간된 호 번호와 상관없이 새로운 권 번호를 배정하도록 한다.

(2) 호번호가 1번부터 6번까지 순차적으로 발간된 경우, 다음 번 발간일에 발간되는 논문지부터 권번호를 변경한다.

(3) 특정 발간일에 호번호 1번부터 6번까지 동시에 발간할 것으로 결정된 경우, 이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권번호를 할당한다.

(4) 특정 발간일에 호번호 1번부터 6번까지 동시에 발간된 경우, 다음 발간일에 권번호를 변경한다.

제7조(동일저자논문)

(1)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의 각 호에는 동일 저자 논문 2편 이하만 동시에 게재될 수 있다.

(2) 동일 저자가 단독 저자 형태로 2편을 발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3) 게재확정 후 이 조항으로 인하여 게재되지 못하는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저자와 편집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추후 시기로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17년 10월 31일 제정,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Publication Regulations
논문심사규정
Paper Review Regulations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절차) 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접수 논문의 주제 적합성 판정

(2) 편집위원 선정

(3) 외부 심사위원 선정

(4) 심사진행

(5) 심사결과 판정

(6) 심사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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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논문 투고

➁ 1) 접수 논문의 주제 적합성 판정

2) 편집위원 선정 혹은 외부 심사위원 선정

➂ 투고자 신상 블라인드 처리 및 전달

➃ 심사평 입력

➄ 심사평 확인(심사위원 신상 블라인드 처리)

➅ 논문 수정본 업로드

➆ 논문 수정본 확인

➇ ➃ ~ ➆ 과정 반복

➈ 논문 게재가 판정 논문 분류 및 편집

 

제3조(주제적합성) 투고된 논문은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전달되며,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서 발행하는 논문지에 적합한지 검토한다. 투고논문의 주제가 적합하지 않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명기하여 편집위원장 명의로 반려한다. 주제적합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 회부한다.

제4조(심사관리편집위원선정) 편집위원장은투고된 논문의 주제와 가장 연관성이 있는 전공의 편집위원에게 해당 논문의 심사 관리를 의뢰한다.

제5조(외부심사위원선정) 투고된 논문의 심사 관리를 담당하는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외부심사위원을 2인 이상 선정 심사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1) (분야) 외부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주제와 연관된 연구를 진행하였거나 진행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 학문의 융합 논문인 경우, 타 학문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 심사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2) (경력) 외부심사위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기본으로 하되, 해당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박사과정 수료자, 민간경력 소지자 등 경력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3) (전문성) 외부심사위원은 심사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유사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4) (활동) 외부심사위원은 학술행사 참가, 연구 진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심사의뢰) 심사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심인 경우, 선정된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회부 내용은 다음 편집위원회에서 공지하여야 한다.

(2) 재심인 경우, 이전 심사위원에게 우선 심사를 의뢰한다. 만일 이전 심사위원이 심사를 거부하거나 심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즉시 타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3) 심사 대상 논문의 저자, 심사 논문 저자의 소속기관과 동일한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심사위원을 교체한다.

제7조(심사기간) 심사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사위원은 일반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긴급심사논문의 경우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을 통해 정해진 심사기한 5일전에 심사완료를 독촉할 수 있다.

(2) 만일 심사위원이 기간 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 심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의뢰를 중지시키고 심사위원을 재임명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심사는 다음의 17개 항목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크게 논문으로의 적합성과 내용

및 결과의 우수성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각 항목별로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의 5단계 척도로 점수를 산출한다.

(1) 연구는 분야에 적합한 주제인가?

(2) 표현방법은 적절한가?

(3) 구성과 길이는 적절한가?

(4) 관련 연구를 기술하고 이들과의 유사성ㆍ차별성을 적절히 제시하였는가?

(5) 독자들의 관심을 충분히 끌어낼 만한 연구인가?

(6)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7) 컴퓨터게임 분야에 대한 공헌도가 높은가?

(8) 연구목적에 알맞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는가?

(9) 연구결과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10) 연구결과는 객관적으로 해석되었는가?

(11) 새로운 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였는가?

(12) 연구결과에 따라 창의적이고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였는가?

(13) 참신하고 흥미로운 연구 주제인가?

(14) 연구내용과 결과는 정확한가?

(15) 초록의 내용과 분량은 적절한가?

(16) 최근 5년 이내의 연구 자료 및 문헌을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17)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작성 표준양식을 따르고 있는가?

제9조(심사유의사항) 심사 진행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하도록 한다.

(1) 심사 진행 도중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연구윤리규정에 준하여 기존에 발표된 유사 주제 논문들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사무국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3)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았을 때 특별한 의견표명 없이 제출기간 내 수정ㆍ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게재 불가’ 처리한다.

(4) 심사결과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표절 및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심사결과 판정)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 여부를 판정한다.

(1) 3인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무조건 게재 불가로 한다.

(2) 3인 중 1인 이상이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경우, 해당 심사위원의 재심을 거친다.

(3)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저자의 수정을 거쳐 해당 논문을 게재한다.

(4) 위 경우 외에는 '게재 가능'으로 한다.

제11조(심사결과 통지)

(1) 채택 여부가 판정되면 이는 2일 내에 교신저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2)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본 접수기한이 함께 저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12조(논문심사료) 양질 논문의 투고를 장려하고 세밀한 심사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심

사료를 규정한다.

(1) 논문투고시 투고자는 일반 논문 심사료(50,000원) 또는 긴급 논문 심사료(100,000원)을 납부한다.

(2) 각 심사위원에게는 논문 1건당 25,000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3조(비밀유지)

(1) 논문제출자의 명단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은 외부에 일절 공개하지 못한다.

(2) 1항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었을 경우 즉시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기한다.

(3) 2항의 경우 위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연구윤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예외사항의 결정) 다음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1) 심사위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다.

(2) 논문제출기한, 수정기한 등 각종 기한은 편집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 심사위원의 심사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사무국에 이를 우선적으로 알린 후

해당 심사평과 이견을 함께 작성하여 수정 투고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01월 31일 제정, 2012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search Ethics Regulations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컴퓨터게임학회"의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

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칙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회원 및 한국컴퓨터게임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규칙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연구, 이중논문 게재 행위,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 연구”는 동일한 내용의 연구로 두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여 동일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6. “이중 논문 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개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7. “공적 허위진술”은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9. 위의 각 호 이외에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9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한국컴퓨터게임학회의 기본적 윤리

 

제4조(사회적 책임) 한국컴퓨터게임학회원은 사회의 안전,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책임소명을 가져야 한

다. 또한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5조(타인에 대한 존중) 한국컴퓨터 게임학회원은 타인의 생명, 재산, 명예 및 사생활을 존중하며, 타

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타인을 대할 때에는 인종, 종교, 성(性), 장애, 나이, 국적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대하도록 한다.

제6조(전문가로서의 자세) 한국컴퓨터게임학회원은 자신의 기술적인 능력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7조(공적진술의 진실성) 한국컴퓨터게임학회원은 광고, 각종 인쇄출판물, 각종 매체를 통한 강연 및

발표 등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전문지식과 사실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 또한 한국컴퓨터게임학회원은 자신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한국컴퓨터게임학회의 역할과 책임

 

제8조(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한국컴퓨터게임학회는 회원의 연구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신입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 규칙을 숙지한 후 서약하도록 한다.

제9조(자체검증체계 마련) 한국컴퓨터게임학회는 본 규칙의 내용을 기초로,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내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의 수행 등을 위하여 상설기구로

3. 설치되는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본조사 소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제10조(학회의 권한과 역할) 한국컴퓨터게임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컴퓨터게임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컴퓨터게임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한국컴퓨터게임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한국컴퓨터게임학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는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한국컴퓨터게임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3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한국컴퓨터게임학회는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으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회장의 승인을 얻어 제20조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 19 조 및 제 5 장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본조사 소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및 본조사 소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판정)

① ‘판정’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쳐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원칙)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은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는 회장이 임명한다.

③ 본조사의 실시를 위해서 연구윤리위원회 내에 본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본조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본조사 소위원회 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연구윤리위원회의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 및 본조사 소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 또는 본조사 소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해당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본조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증인․`참고인․T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조사결과 보고서 및 본조사 소위원회 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기구의 독립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조사과정에서의 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2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회장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컴퓨터게임학회는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컴퓨터게임학회의 관련내규를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5장 연구 윤리 위원회

 

제25조(윤리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 19 조 2항에 명시된 바,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원은 KSCG의 회원이어야하며 학회장이 임명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원의 임기는 1년이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윤리위원장 1명을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① 제2조 각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로서, 회원 5인 이상의 서명을 받은 제소장을 윤리규정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제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소내용의 위법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판정은 위원회 2/3이 참석하여 참석자 과반수으로 위법여부를 판정하며, 찬반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판결과정 및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결과만을 공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수시로 제소자 또는 피제소자의 의견을 비공개로 청취하며, 특히 피제소자의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27조(결과 처리)

① 위원회의 조사결과 위법이 확정될 경우,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견책서 발송

2. 해당연구결과물에 대한 취소

3. 회원자격의 제명

4. 소속기관장에게 통보

5. 사법기관에의 고발

②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제소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8조(재심청구)

① 제소인과 피 제소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 청구된 사안은 접수 후 7일 이내에 처리한다.

③ 재심안건의 판결은 위원회 2/3이상 참석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찬반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논문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 규정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출판규정, 연구윤리규정, 등)

Publication Ethics and Malpractice statement
출판 윤리 및 위법 관련 규정
Publication Ethics
출판 규정

1. Plagiarism

저자는 타인의 말, 그림 또는 사상을 인용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출처는 사용 지점에서 인용되어야 하며, 문구의 재사용은 제한적이어야 하고 본문에 귀속되거나 인용되어야 한다.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는 Turn-it-in 유사성 테스트를 통해 출판된 원고와 제출된 원고의 중복성을 체크한다.

출판이든 미공개든 다른 작가의 원고를 표절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원고가 거부돼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발표된 기사는 수정되거나 철회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2. Duplicate submission and redundant publication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는 영어 이외의 언어를 포함한 오리지널 콘텐츠(기존에 출판되지 않은 예술)만 고려한다. 이전에 발표된 내용에 근거한 논문은 인쇄 전 서버, 기관 리포지토리 또는 논문에서만 검토된다. 한국컴퓨터게임학회 논문지에 제출된 원고는 검토 중에 다른 곳에 제출되어서는 안 되며 다른 곳에 제출하기 전에 철회되어야 한다. 다른 곳에서 동시에 기사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저자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3. Authorship

논문의 저자들 모두 연구에 상당한 과학적 기여를 했을 것이고, 이에 대해 승인하고 저자가 되기로 동의했을 것이다. 중요한 과학적 공헌을 한 사람들을 모두 나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의 공헌은 제출 후 설명될 수 있다. 저자의 변경 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저널 사무국에 보고하고 이 때 모든 저자가 동의해야 한다. 연구나 원고 작성에 공헌하였으나 저자가 아닌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저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제출은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

 

4. Citations and references

제출된 논문이나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주어지는 저자의 저작물에 인용부수를 늘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 있는 인용부호를 수록한 것으로 밝혀진 저자는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편집자와 검토자는 단지 자기 자신이나 관계자와 관련된 작품, 저널 또는 기타 저널에 대한 견적을 늘리기 위해 저자에게 참고문헌을 포함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다른 사람이나 주체의 출판물이나 사상을 각주로 인용하여 참고하여 기존의 문헌의 일부라는 사실과 저자의 독창적인 생각, 의견, 해석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5. Corrections and retractions

저자는 편집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논문을 수정해야 한다. 저자가 검토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게시된 논문에서 오류가 확인되면 출판사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고려하고 편집자와 저자의 기관에 상담할 수 있다. 위법행위의 결론이나 증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철회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6. Fabrication and falsification

제출된 논문이나 게재된 글의 작성자가 영상, 자료, 실험결과 등을 조작 또는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게재된 글은 KSCG 규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7. Conflicts of interest(COI)

이해충돌(COI)은 연구 외부의 문제가 작업이나 평가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인식될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원고 작성 중이나 원고를 출판된 논문으로 변환하는 과정 등 어느 단계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허용하려면 이해 상충이 선언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선언문이 작품이 출판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이고, 또한 그것이 항상 누군가가 검토 과정에 관여하는 것을 막지도 않을 것이다.

확실하지 않으면 잠재적인 이해를 선언하거나 편집국과 상의해야 한다. 공개된 이해관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추후 공개될 미공개 갈등의 제출은 거부될 수 있다. 출판된 논문은 심각한 경우 재평가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발행 후 이해 상충이 발견될 경우 검토 과정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충돌사항'은 아래에 설명되어 있다.

1. Financial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저자가 받거나 기대하는 작품, 재화, 용역 또는 그 밖의 지급의 결과에 관심이 있는 조직이다

2. Affiliation 업무의 결과에 관심이 있는 조직의 구성원, 자문위원회 또는 조직의 구성원이 고용한다.

3. Intellectual property 개인이나 그 단체가 소유한 특허나 상표.

4. Individuals 친구, 가족, 관계, 기타 친밀한 인맥

5. Ideology 예를 들어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이거나 작품과 관련된 믿음이나 행동주의.

6. Academic 경쟁자 또는 일에 비판적인 사람

연구 가이드라인
Ethical Guideline

*** 저자, 편집자, 동료 평론가들은 한국컴퓨터게임학회 저널이 윤리적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저자를 위한 지침

1. Plagiarism

한국컴퓨터게임학회논문지에 제출하는 저자들은 자신의 원고가 타인의 연구나 의견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나 실체가 수행한 모든 연구 결과는 출처와 함께 인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을 여러 차례 포함시킬 수 있지만 출처의 일부를 자신의 의견으로 거짓으로 제시했을 때 표절로 간주된다.​

2.References and Citations

저자는 다른 사람의 출판물과 사상을 각주로 인용하여 참고하여 인용된 부분이 기존 문헌의 일부라는 사실과 저자의 독창적인 생각, 의견, 해석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3. Authorship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인정받을 뿐이다.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나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그들은 단지 지위 때문에 첫 번째 작가로 자격을 얻을 수 없다. 또 공동 저술한 논문은 개인 저작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 연구 또는 논문에 대한 경미한 기여는 각주, 소개 또는 승인에 적절히 표시해야 한다.

4. Duplicate submission

저자는 기존에 국내 외에서 발간된 작품을 새로운 연구로 제출하거나 출판을 시도할 수 없다. 저자는 제출된 원고가 이전에 발간된 저작물의 중복이 아니며, 원고와 함께 연구윤리협약서 양식을 제출하여 표절되지 아니함을 선언하여야 한다.

 

5. Correction of manuscripts
저자는 편집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에 따라 논문을 수정해야 한다. 저자가 검토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편집자를 위한 지침

1. Editorial Responsibility and Duty
편집자들은 논문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결정에 책임이 있다. 편집자들은 독립된 학자로서 작가의 개성을 존중해야 한다.

2. Editor's Fundamental Principles
편집자는 성별, 연령, 국적, 인종, 저자와의 제도적 제휴, 저자와의 개인적 관계에 관계없이 논문의 장점과 제출 가이드라인에만 근거하여 각 논문마다 편향되지 않은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Principles for selecting peer reviewers
편집자는 편향되지 않은 판단을 할 능력이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제출된 논문의 심사 및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편집자는 심사위원에게 저자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심사위원이 저자의 개인 데이터를 수신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심사 과정에서 가능한 객관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심사위원을 위한 지침

1. Compliance with evaluation deadlines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평가를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 심사위원이 이해충돌로 논문을 심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심사위원은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Basic Principles of Evaluation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개인적, 학문적 원칙이나 저자와의 관계에 관계없이 편향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은 충분한 증거 또는 저자의 견해 또는 해석과 충돌하는 원고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고 검토해서는 안 된다.​

3. Guaranteeing the author's individuality

심사위원들은 저자의 개성을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독립적인 학자로서 존중해야 한다. 심사위원은 심사평에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고 저자의 수정을 암시하는 의견의 구체적인 사유와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심사평에 공손하고 온건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진술은 피해야 한다.​

4. Ensuring author anonymity
심사위원은 제출된 논문의 심사 과정을 비밀로 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외부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은 한, 논문을 동료 심사 과정 이외의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논의해서는 안 된다.

저작권 규정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시 해당 규정(출판규정, 연구윤리 규정 등)에 동의하는것으로 간주한다.

저널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은 KSCG에 귀속된다.

 

이는 KSCG에 논문 제출과 동시에 적용된다.

일단 원고가 투고되면, KSCG는 저작권을 주장하여 Open Access 정책을 논문에 적용할 수 있다. 논문은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복제 · 배포할 수 있다.

 

중복 간행물은 원본 출판물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KSCG를 원본을 출판한 것으로 인용해야 한다. 이러한 오용과는 별개로, 누구나 자유롭게 논문의 전문을 읽고, 다운로드하고, 복사하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인쇄하고, 검색하고, 링크할 수 있다

Copyright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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